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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등록부 등본,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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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한인 동포여러분!
 
재외국민등록부 등본,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해졌습니다.
 
‘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종합·심사해 제안한 법률안이 12월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
 
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받을 수 있게 됐으며, 재외국민등록, 변경신고 및 이동 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,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,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했습니다.
 
또한,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해
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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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동포닷컴 (www.kDongPo.com) 은 세계 곳곳에 계신 한인 동포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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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MATTHEW LE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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